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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NAM CENTRAL EYE CLINIC
증명서 발급
의무기록사본 발급 안내
진단서 사본 재발급 또는 확인서 등 발급 시 / 구비서류 안내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 환자본인
    ① 환자 본인 신분증
    ※ 통상 만 10세 이상부터(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 시 직접 신청 가능
  • 환자(만19세미만)의
    친권자
    ① 친권자의 신분증
    ②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통상 만 10세 이상부터(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 시 직접 신청 가능
  •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① 신청인 신분증
    ② 환자의 신분증 사본(17세 이상인 경우)
    ③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④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만 14세 이상인 경우)
  •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사 직원,
    자부, 사위 등)
    ① 신청인 신분증
    ② 환자의 신분증 사본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④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에게 위임을 받는 경우,
    ① 신청인 신분증
    ② 친권자의 신분증 사본
    ③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④ 친권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⑤ 친권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동의서, 위임장은 법정 양식인 별지 제9호의 2,3 서식으로 작성
* 동의서 위임장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진단서 사본 재발급용 또는 확인서 발급 시
필요한 동의서, 위임장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 (환자 본인만 발급이 가능)

구분
매수
비용
  • 일반진단서
    1장
    20,000원
  • 영문진단서
    1장
    20,000원
  • 병무청진단서
    1장
    20,000원
  • 상해진단서(3주미만)
    1장
    100,000원
  • 상해진단서(3주이상)
    1장
    150,000원
  • 진료확인서
    1장
    3,000원
  • 수술확인서
    1장
    3,000원
  • 입·퇴원 확인서,
    통원확인서
    1장
    3,000원
  • 초진기록지
    1장
    3,000원
  • 세극등검사지
    1장
    3,000원
구분
매수
비용
  • 소견서
    1장
    10,000원
  • 영문소견서
    1장
    10,000원
  • 보험사용 소견서
    1장
    50,000원
  • 제증명서 사본
    (검사기록지,
    진료기록지 등)

    6장 이상

    100원
  • 제증명서 사본
    (검사기록지,
    진료기록지 등)

    1 ~ 5장

    1,000원
  • CD-COPY
    1장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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