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의무기록사본 발급 안내
진단서 사본 재발급 또는 확인서 등 발급 시
※ 통상 만 10세 이상부터(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 시 직접 신청 가능
환자(만19세미만)의 친권자 — ① 친권자의 신분증 ②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동의서, 위임장은 법정 양식인 별지 제9호의 2,3 서식으로 작성
* 동의서 위임장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 (환자 본인만 발급이 가능)
의무기록사본 발급 안내
※ 통상 만 10세 이상부터(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 시 직접 신청 가능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에게 위임을 받는 경우, ① 신청인 신분증 ② 친권자의 신분증 사본 ③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④ 친권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⑤ 친권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친족 | ① 신청인 신분증 ② 환자의 신분증 사본(17세 이상인 경우) ③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④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만 14세 이상인 경우) |
| 대리인 | ① 신청인 신분증 ② 환자의 신분증 사본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④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사 직원, 자부, 사위 등) · 동의서와 위임장은 법정 양식인 별지 제9호의 2, 3 서식으로 작성하며 자필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도장·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환자 본인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진료시간 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동의서와 위임장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환자의 의식이 있으면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제증명 수수료는 아래 기준을 따르며, 서식은 접수 데스크에서 드립니다.
| 일반진단서 | 1장 20,000원 |
| 영문진단서 | 1장 20,000원 |
| 병무청진단서 | 1장 20,000원 |
| 상해진단서(3주미만) | 1장 100,000원 |
| 상해진단서(3주이상) | 1장 150,000원 |
| 진료확인서 | 1장 3,000원 |
| 수술확인서 | 1장 3,000원 |
| 입·퇴원 확인서, 통원확인서 | 1장 3,000원 |
| 초진기록지 | 1장 3,000원 |
| 세극등검사지 | 1장 3,000원 |
| 소견서 | 1장 10,000원 |
| 영문소견서 | 1장 10,000원 |
| 보험사용 소견서 | 1장 50,000원 |
| 제증명서 사본(검사기록지·진료기록지 등) | 6장 이상 1장당 100원 · 1~5장 1장당 1,000원 |
| CD-COPY | 1장 10,000원 |
진단서는 환자 본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가 환자의 의식이 있으면 진단서 발급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서입니다. 진료기록 사본과 확인서는 가족이나 대리인도 받을 수 있고, 그때는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발급은 접수 데스크에서 합니다.
진단서는 어디서 받나요
접수 데스크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진료시간 안에 신분증을 가지고 오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환자 본인만 발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진료기록 사본과 확인서 종류는 가능하지만 진단서는 안 됩니다. 의료법 제17조가 진단서에 한해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인 위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료기록 사본을 대신 받으실 때에는 신청인 신분증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인에 따라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환자 본인 — 접수 데스크. 환자 본인 신분증 (통상 만 10세 이상이고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 — 접수 데스크. 친권자의 신분증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의 친족 (배우자·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접수 데스크. 신청인 신분증 · 환자의 신분증 사본(17세 이상인 경우)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만 14세 이상인 경우).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사 직원, 자부, 사위 등) — 접수 데스크. 신청인 신분증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에게 위임받은 경우 — 접수 데스크. 신청인 신분증 · 친권자의 신분증 사본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권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진단서를 받으려는 경우 — 접수 데스크. 환자 본인 신분증만 가능합니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대리인 위임 불가).
동의서와 위임장은 어디서 받나요
접수 데스크에서 드립니다. 법정 양식인 별지 제9호의 2, 3 서식으로 작성하며 반드시 자필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도장이나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해 오시려면 대표전화 02-555-1369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일반진단서 · 영문진단서 · 병무청진단서 — 환자 본인만. 원내 게시 기준에 따릅니다.
상해진단서 — 환자 본인만. 원내 게시 기준에 따릅니다.
소견서 · 영문소견서 · 보험사용 소견서 —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원내 게시 기준에 따릅니다.
진료확인서 · 수술확인서 · 통원확인서 —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원내 게시 기준에 따릅니다.
진료기록 사본(초진기록지·검사기록지 등) —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원내 게시 기준에 따릅니다.
검사 영상 CD 사본 —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원내 게시 기준에 따릅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제증명 수수료는 원내에 게시한 기준을 따릅니다. 서류 종류와 매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데스크에서 확인하시거나 대표전화 02-555-1369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실손보험 청구에 쓰실 경우 가입하신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보험사에 먼저 확인하신 뒤 신청하시면 두 번 걸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